-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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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출범 초기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면서부터는 건축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의 위법 및 무효의 관점에서 건축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일조권 문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문제, 환경권 문제, 지구단위계획, 제삼자에게 건축허가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의 문제 등 사안마다 다른 법률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판례가 축적되면서 행정법원 출범 초기에 대두되었던 건축법 관련 문제들이 이제는 많이 해결이 된 상태이고 제삼자의 원고 적격도 대법원이 점점 넓게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축물의 접도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처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취하고 있는 보수적인 태도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입법자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생각된다.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례가 축적되었으니 입법에 의한 친절한 해결책 안내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최근 법원은 민사와 행정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복잡한 법 영역에 대하여는 법관들이 힘을 합하여 해설서를 만들어 핸드북과 같은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나 건축에 필요한 도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추천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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